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비해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전환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18년 7월 3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출시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은 초기에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에서 3,600만 원 이하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의 예비 가구주, 그리고 무주택 가구원인 청년들이 10년 동안 연 3.6%의 이자율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고 바로가기를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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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했을 때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9세부터 34세까지의 개인
  2. 연간 신고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자
  3. 무주택자 가능 (가입자 자신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자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기간 및 필요서류

  1. 가입 가능 기간은 2013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 소득: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해당되며, 연간 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를 대상으로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소득자 중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의 기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다만, ㉮㉯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와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저축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그 외의 기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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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달 최소금액으로 2만원 최대 금액으로 50만원 이하의 원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납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전환된 통장에서는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된 원금부터 적용되며, 전환된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따릅니다.

또한,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된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 그리고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는 연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환신규 시에는 전환신규 월에 추가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에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의 월 납입금이 인정됩니다. 이는 국민주택 청약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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