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해직 통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앞이 막막하실 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조건 및 지원자격등에 알아봅니다.
정의
실업급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도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갑작스럽게 실직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80일(6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를 통해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직 상태에서 구직 의사를 가진 경우: 실업급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직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즉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결정이 원인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우가 불합리한 경우(임금 미지급, 괴롭힘 등)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도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 상태도 실업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로 자발적 자진퇴사, 장기간 무단 결근, 법령 위반 등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아래 링크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며, 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자격 상실의 확인과 이직 확인서의 제출: 실업급여는 근로자 자격 상실이므로써 발생한 실직자에게만 제공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첫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회사를 통해 진행되고,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 문서들의 즉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기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직 후 워크넷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의 이수: 워크넷에서의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완료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교육 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증명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와 4차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2차, 3차, 5차에서는 온라인으로 해당 활동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실업급여는 개인의 이전 월급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산정하는 기본 방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근무일’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최고 지급액과 최저 지급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일일 66,000원으로, 이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액은 61,568원으로, 이는 하한선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는 개인의 이전 월급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본인이 받게 될 실업급여계산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